건강정보

전화번호

055-222-5555


Home_ 건강정보_ 건강칼럼

제목

‘룩소리티닙’ 골수섬유화증 환자에 급여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골수섬유화증에 ‘룩소리티닙’ 단독요법을 오는 3월 1일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암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6일 개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골수섬유화증이란 골수조직의 섬유가 과잉발육되어 피를 만드는 기능이 낮아져서 적혈구와 백혈구의 수와 작용에 이상이 생기는 혈액암의 일종으로 특히 이에 수반되는 비장 비대가 환자에게 큰 고통사항이었다.

환자

룩소리티닙은 표적치료제로서 일반 항암제에 비해 독성이 작고 비장 비대 완화에 효과적이다. 일반항암제와는 달리 정상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은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개발에 고도의 바이오기술이 집약되어 있어 약가가 매우 높고, 특허권 등을 활용한 제약사의 독점적 시장 구조로 인해 복제약 개발이 어려워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크다. 이번 룩소리티닙의 급여기준 개정으로 환자들의 부담과 편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 담당자는 “표적치료제와 같은 신기술 항암요법의 경우, 향상된 임상적 효과가 있는 반면 비용부담도 월등히 크다는 점 등 표적치료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전문학회 및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각종 교과서, 가이드라인, 학술 논문 등 근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