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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양식 용봉탕에서 식용금지 '이카린' 검출

건강보양식 용봉탕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이카린 성분이 검출됐다.

용봉탕은 자라에 소비자의 체형별로 오골계, 가물치, 잉어 등을 혼합해 만든 제품으로 일반음식점에서는 보양식 형태로 판매되고, 건강원에 서는 주문에 따라 제조, 판매하는 고가의 제품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부터 7일간 건강보양식 용봉탕을 판매하는 11개소(일반음식점 4개소, 건강원 7개소)에서 용봉탕을 수거해 부정 유해물질,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 24종 등 총 28종에 대해 검사한 결과 건강원 1개소에서 판매되는 용봉탕(파우치)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카린 성분이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원인은 영업주가 용봉탕에 사용한 삼지구엽초에 함유된 이카린 성분이다. 이카린 성분은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며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어지럼증, 구토증, 이뇨억제 등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 고발 및 영업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양식은 섭취를 자제하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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