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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 주사제 무허가 제조·판매 적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1월경부터 8월경까지 무허가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제조·판매한 경기도 부천시 소재 ‘G비뇨기과의원’ 원장 최모씨(남, 43세) 등 4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동 병원 원장 최모씨와 사무장 서모씨는 정식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여러개를 섞어 만든 방법으로 1회 제조시 2~3일 분량으로 미리 제조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필요시 환자 자신이 주사할 수 있도록 불법 제조한 ‘길맨파워믹스’(약 0.5cc, 1개당 15,000원)약 1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의원에 동 주사제 제조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몰래 빼돌려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직원 2명도 함께 적발하였다.

식약청은 휴대용 자가주사 형태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부적절한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하여 사용할 경우, 미생물 오염이나 기타 이물질 혼입 등 제품 변질, 주사바늘의 부식 등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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