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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불법 비아그라 유사물질 새롭게 규명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세청은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디클로로데나필’의 분자구조 및 특성을 최초로 규명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디클로로데나필’이 지난 9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반입된 물품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전문가 검토 및 분자구조 확인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임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디클로로데나필’은 실데나필 구조의 일부를 디클로로비닐(dichlorovinyl)기로 변형시킨 물질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 섭취시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은 새로 규명된 ‘디클로로데나필’에 대한 검사를 강화를 위하여 표준품을 6개 지방청, 중앙관세분석소 등 국가검사기관 및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배포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정물질 검사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약품성분의 일부 구조를 변형시킨 새로운 유사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검사 및 규명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까지 밝혀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총 31종이며, 이 중 우리나라가 최초로 규명한 물질은 ‘디클로로데나필’을 포함하여 18종으로 약 58%를 차지하고 있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검사능력이 우수함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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